회칙 사촌 친목 회칙 1. 제 1조 (명칭) 본 회는 화전풍양사촌회(花田豊壤四寸會) 라고 한다. 2, 제 2조 (목적) 본 회는 사촌 가족의 상호 간 친목 도모와 화합, 교류를 돈독히 하며 사촌 간 애경사시 뜻을 같이하며 친족의 의미를 고양시킨다. 3, 제 3조 (자격) 본 회의 자격은 아버지 형제의 후손, 친.. 회칙 2014.09.11